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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종목
      급수
      절차
      부부가족상담사
      (민간자격등록
      제2014-1602호)
      부부가족상담
      교육과정 이수-필기시험-서류심사-면접시험
      부부가족상담사(2급)
      교육과정 이수-필기시험-서류심사-면접시험
      부부가족상담전문가
      교육과정 이수-필기시험-서류심사-면접시험
      부모교육상담사
      (민간자격등록
      제2015-000626호)
      부무교육상담
      교육과정 이수-필기시험-서류심사-면접시험
      부모교육상담전문가(2급)
      교육과정 이수-필기시험-서류심사-면접시험
      부모교육상담사(강사)
      교육과정 이수-필기시험-서류심사-면접시험
      집단상담전문가
      (민간자격등록
      제2016-003604호
      집단상담(2급)
      교육과정 이수-필기시험-서류심사-면접시험
      집단상담전문가
      교육과정 이수-필기시험-서류심사-면접시험
      구분
      급수별 연회비
      금액
      개인회원
      (가입비 2만원)
      2급
      2만원
      전문가
      5만원
      강사
      7만원
      자격종목
      급수
      교육과정
      시험
      총비용
      부부가족상담사
      (민간자격등록
      제2014-1602호)
      부부가족상담
      35만원
      -35만원
      부부가족상담사(2급)
      65만원
      -65만원
      부부가족상담전문가
      150만원
      5만원
      155만원
      부모교육상담사
      (민간자격등록
      제2015-000626호)
      부무교육상담
      35만원
      -35만원
      부모교육상담전문가
      65만원
      -65만원
      부모교육상담사(강사)
      150만원
      5만원
      155만원
      집단상담전문가
      (민간자격등록
      제2016-003604호
      집단상담
      35만원
      -35만원
      집단상담전문가
      150만원
      5만원
      155만원
      기관명
      희망나무(장신상담)센터
      대표자
      홍인종
      연락처
      02)3437-0195
      이메일
      hopetree91@hanmail.net
      소재지
      (04968)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로 80
      (광장동, 의성빌딩3층)
      홈페이지
      hopetreejs.or.kr
      자격명
        부부가족상담사. 부모교육상담사. 집단상담전문가
      자격종류
        등록(비공인)민간자격
      자격기관
        희망나무(장신상담)센터

      각 자격시험 시행 시 응시자는 본인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한다.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시험 감독관이 신분증 확인으로 응시자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입비는 처음 입회하시는 년도에만 해당되는 비용이며, 가입비와 연회비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신청마감일까지 취소와 환불 원할시 전액 환불
      - 신청마감일다음날부터 프로그램 개시일 전날까지 50% 환불
      - 프로그램 시작 당일: 환불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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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부부가족 상담사”, “부모교육상담사”, “집단상담전문가”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민간자격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